JH안소니 주식투자여행 :: 4.공모주청약의 목적과 배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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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청약의 목적과 배정방식

 

 

 

 

 

 

 

 

 

 

발행된 유가 증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도 및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공모 때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공모(PUBLIC OFFERING)'는 '공개모집'의 약자로 기업을 공개하기 위한 절차의 핵심이다. 발행된 유가 증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도 및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일반 모집이라고도 한다.기업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공개절차를 거쳐야한다. 몇 사람이 갖고 있던 주식을 팔거나 새로 주식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주를 늘려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있다.발행회사가 공모하는 이유는 주주층을 넓히고 주식을 분산해서 시장성을 높이며, 매점 등에 대항하고, 재무제표상의 자본금을조정하기 위해서 이다.공모를 위해 발행하는 주식을 공모주, 투자자가 공모주를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공모주청약이라 한다. 공모주청약은 공모주의 주주가 되기 위한 절차이다. 공모주청약을 할 때 기업들은 대부분 기업공개(IPO; 주식 및 주가 정보와 경영 내역 공개)를 하여 자사 주식을 주식시장에 실질적으로 등록한다. 한편 공모주청약에 대해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주는 것은 공모주배정이라 한다. 

 

 

 

 

 

 

 

 

 

업이 공모주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층을 넓히고, 주식을 분산하여 시장성을 높이고, 매점 등에 대항하고, 재무제표상 자본금을 조정하기 위해서이다.공모주 발행가(공모가)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예상되는 가격보다 비교적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모주청약의 수요가 클 때가 많다. 하지만 공모가보다 주가가 내려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상장 초기에 주가가 일정 비율 밑으로 떨어지면 주간 증권사가 주식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매수하여 투자자 피해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 시장조성제도가 시행된 바 있지만 2007년 공모가 산정 자율화가 실시되면서 이 제도는 전면폐지되었다.공모주 물량은 공모주청약 대상별 배정 비율에 따라 배정된다. 공모주 배정 물량의 기본 비율은 우리사주조합 20%, 일반청약자 2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하이일드펀드) 5%, 벤처기업투자신탁(코스닥벤처펀드) 30%, 기관투자자 20%이다. 단,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되는 물량 20% 중 미달된 물량이 있을 때, 그 미달 물량의 최대 5%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할 수 있어 일반청약자 물량은 최대 30%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 중 50%는 균등방식, 나머지 50%는 비례방식으로 배정된다.

 

 

 

 

 

 

 

 

 

 

◈균등방식

 

증거금 규모와 상관없이 추첨이나 균등배정 등의 방식으로 일정 수량의 주식을 배정받게 하는 방식으로서 예를 들면 1,000주를 공모하는 경우에 1,000명이 신청하는 경우 균등하게 1명당 1주씩 배정하는 방식이다.

 

 

◈비례방식

 

청약을 하는 금액에 따라 주식을 차등적으로 나누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기업공개 공모주 일반청약자 참여 기회 확대 방안’에 따라 2021년부터 시행되었다. 2021년 이전에는 일반청약자 비율이 20%에 그쳤고, 일반청약자 물량 배정 방식도 비례방식만 사용하였으며, 우리사주조합 미달 물량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되었다. 또, 2021년부터 일반투자자가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하여 여러 증권사를 통해 청약하는 중복청약도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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