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8. 18. 14:09 시장변동성요인1
16.미수거래와 신용거래
반응형
●미수거래와 신용거래
1). 미수거래
증거금 40% 종목의 경우 현금 100만원으로 250만원어치 주식을 매수 할수 있다.3일 내에 차액 150만원에 대해 변제해야하고,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주식을 강제로 매도시켜 변제하게 된다.3일이내까지 미수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증권사에서 안내 문자 및 전화가 오게 된다.입금이 되지 않으면 반대매매가 나가게 되는데 종가의 하한가 금액 기준으로 매도 자동주문이 나가기 때문에 발생한 미수금 보다도 더 큰 주식 수량이 매도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2).신용거래
신용40% 의 종목의 경우 미수거래와 동일하게 현금 100만원으로 250만원어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다만, 30일 ~150일 등 정해진 기간동안 이자를 물로 돈을 빌려 거래할수 있다.물론 이러한 신용거래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먼저 받아 주식을 살수있게 빌려주는것이고,주식의 하락에 따라 가치가 일정 데드라인 이하로 줄어들경우 주식을 처분해 강제 상환하게 되어있다.신용거래는 미수거래와는 달리 신용계좌를 증권사로부터 계정을 신청하고 거래 할 수 있다.
◈ 신용30%
30만원이 있을경우 1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살수 있다는 의미이다.
◈대용증권
현금대신 위탁증거금으로 납입할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내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것을 의미한다.
◈증거금 30
매수 희망하는 총 금액의 증거금 30%만 있으면 매수 가능하다. 30만원만 있으면 100만원어치 매수가 가능하다.
이러한 신용거래는 바로 현금 옆에 있는신용 탭에서 주문할경우 사용이 가능하다.(신용거래 계좌).
3).반대매매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정해진 기간내에 갚지 못할경우 주식을 강제로 매도처분하여 그 금액을 대체하는 매매이다. 일반적으로 미수거래는 3일이며, 해당기간내에 입금을 하거나,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바로 이 반대매매를 통해서 증권사는 해당금액을 메꾸게 된다. 개개인의 신용을 믿고 빌려주는데 이를 시간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로 매도 함으로써 증권사가 손실을 보는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이다.
![](https://blog.kakaocdn.net/dn/bbASUs/btsI6ZcEMn4/jsHh4bOf949efGswfDEHG0/img.jpg)
반응형
'시장변동성요인1' 카테고리의 다른 글
18.무상증자로 인한 주가정체 (0) | 2024.08.24 |
---|---|
17.미금리인하정책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0) | 2024.08.24 |
15.비이성적 변수로 작용하는 신용거래 (0) | 2024.08.18 |
14.금리인상과 환율의 흐름 (0) | 2024.08.18 |
13.원/달러 환율하락이 경상수지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0) | 2024.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