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9. 09:24 시장변동성요인1
2.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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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못한 공매도제도
불법 무차입 공매도는 공매도가 금지된 2020년에도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일반 주식 거래와는 달리 공매도 과정은 놀랍게도 아직 완전히 전산화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다수의 공매도 계약이 전화,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이루어지고 거래 정보를 엑셀로 정리했다가 수기로 입력하는 식으로 공매도가 진행되어 이 과정에서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날 수도 있으나 이를 증권사가 확인하기 어렵고, 심지어 2020년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공매도 거래 내역 보관이나 금융당국 보고가 의무가 아니어서 고의로 불법을 저지르고는 기록을 조작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던 등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여러 요소가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공매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 업틱룰이라는 것이 있다. 호가창에서 매도호가 중 최저가까지만 주문을 낼 수 있고 매수주문이 있는 호가로는 주문을 낼 수가 없다. 예를들어 현재 매도호가 중 최저가가 10,100원이고 매수호가 중 최고가가 10,050원이라면 공매도 주문은 10,100까지만 낼 수 있으며 10,050원에 주문을 내서 바로 주문을 체결시키는 것은 업틱룰에 위반되기에 금지된다. 윗쪽(up)으로 틱(tick)을 내기 때문에 업틱룰인 것이다. 공매도로 돈을 버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 업틱룰이다. 내가 원할 때 물량을 확실하게 체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도호가의 최저가로 주문가격을 변경하면서 체결되기를 희망해야한다.
업틱룰 때문에 시장의 거대 자금이 공매도를 이용해 가격을 찍어누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하지만 한국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업틱룰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업틱룰이 뚫릴 수 있다. 시장조성을 이유로 업틱룰을 면제해주는 것인데, 애초에 업틱룰 위반 사례가 나와도 솜방망이인 곳에서 예외조항까지 고려하면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경쟁이 현격히 불공정해질 수 있다.또한 한국의 경우 선진국 공매도 시스템과 다르게 보증금이 없고 공매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수기시스템이라는 경악할만한 시스템 아래 기관과 외국인은 무제한적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치고, 그럼에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무제한적으로 연장하여 떨어질 때까지 되갚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2021년 지금까지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공매도는 선진국과는 달리 무보증금, 무제한적 연장, 기록을 조작해도 알 수 없는 여러가지 이점 덕분에 신용매수보다 압도적인 성공률을 기록해왔다.즉, 공매도의 순기능 자체가 공격자의 도덕적 선의에 달려있을 뿐이고, 악용을 견제할 시스템은 미비하다보니 한국에서는 투기세력들의 꽁돈먹기 시스템으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강하다. 세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자금을 투자해 여론을 선동하는 데 성공하면 그 이상의 리턴을 가져가게 된다. 미국에서 게임스탑 공매도 사태에서 볼수 있듯이 불리하면 규칙 자체를 엎어버리려 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공매도에 부정적인 입장에 귀기울이게 된 것이다.
어떤 주식이 내려갈 것이라 생각할 경우,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공매도가 가능하기에 한 종목만 매매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한 종목에 대해 집중적 연구를 통해 더 정확하게 적정가를 산출하고 그에 따라 수익을 낸다. 한국에서는 고평가된 회사는 아무리 연구해도 돈을 못 번다.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익을 확정하면서도 주식을 팔고 싶지 않은 경우, 공매도를 이용해 이익을 확정할 수 있다. 즉 매수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매도포지션을 잡는 것. 이러면 소유권을 유지한 상태로 시세차익만 취할 수 있지만, 세금이나 이자비용 등의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차익거래에서도 공매도는 종종 쓰인다. 통상적으로, 차익거래를 하는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이 선물 매수 - 현물 매도시에 현물을 공매도 하고는 한다. 예를 들어 선물지수와 코스피지수는 동행하므로 선물가격에 비해 현물가격이 저평가, 고평가 된 경우가 존재하는데, 현물이 선물보다 지나치게 고평가된 경우 공매도를 통해 차익거래를 실행할 수 있다.공매도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공매도를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실행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매도의 특성상 수익은 제한되고 손실은 무제한인데다가 이자비용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주가 방향에 상당한 확신이 없는 이상 공매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매도 추이를 확인하여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피하는 것을 통해 위험한 종목을 미리 거르거나 보유 종목의 매도 시점을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공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수익을 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증권사와 주식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있다. 즉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다. 다만 받는 이자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그리고 만약 단기투자 위주로 거래하는 매수 포지션의 투자자라면 공매도 세력으로 인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장기투자를 하면서 회사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공매도는 아니지만 비슷한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선물 매도가 있다. 또한 요즘은 인덱스 펀드나 ETF 형태로도 선물 매도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소위 인버스 펀드나 리버스 펀드가 거래되고 있으며, 거기에다가 수익/손실을 뻥튀기 시켜주는 레버리지가 가미된 펀드/ETF 상품도 나오고 있다.
공매도는 최대 수익은 이론상 100%이나, 최대 손실은 무제한이다. 게다가 주식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데 수익은 주식을 상환하면서 시세차익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공매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게임이 되며, 자신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기 전에 돈을 다 날리고 파산할 확률이 상승한다.즉 공매도를 비롯하여 시장의 우하향에 베팅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냥 우하향을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내가 베팅한 바로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하향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해야 한다. 요컨대 단기적인 주가 흐름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그런데 시장의 단기 변화 예측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한다. (주식이 아닌 주택 모기지 채권/파생 공매도이긴 했으나) 예를 들어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사이언 펀드의 운영자 마이클 버리도 2005년 여름에 숏을 치고 2007년 말에 대박날 때까지 2년 동안 존버해야 했으며, 다른 등장인물들 역시 생각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 시장과 일부 대형 은행의 협잡질 때문에 단기적으로 계속 손해만 보면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잘 묘사된다. 이 사람들이 6개월만 일찍 숏을 쳤어도, 대박은 커녕 파산했을 것이다. 실제로 빅쇼트의 주인공들 이전에도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주택시장의 파국을 예상하고 미국경제의 붕괴에 베팅했으나, 그 시점을 맞히지 못해 깡통을 차야 했다.또 아무리 안 좋은 종목이라도 전체적으로 상승장일 때에는 같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는 상승장인 기간은 길고 하락장인 기간은 짧은게 보통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몇몇 종목은 아무리 말도 안 되게 비싸도 계속 오르는 경우가 존재한다. 과거 이화공영, 루보 등의 종목은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몇십 번 연속 상한가를 치기도 했다.당시 상한가는 15%였지만 그래도 엄청난 상승폭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럴 경우 공매도는 떨어지는 핵폭탄을 맨손으로 받는 것 만큼 부담될 수밖에 없다. 최근 게임스탑 공매도 사건에서도 헤지펀드와 전쟁을 선포한 개미 집단에 의해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유지되면서 존 케인스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마지막으로, 경제가 위기 상황일 때는 국가정책으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기도 한다. 이 경우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면 이익을 보고 끝날 수 있지만, 공매도와 관련된 거래를 막으면서 포지션 청산이 불가능해진다면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런 공매도 금지 조치는 보통 어느 정도 상승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풀리기 마련인데, 그 때가 되면 이미 적절한 청산 시점을 한참 지난 때이기 때문이다. 이 때 공매도의 수익구조 특성상 전혀 레버리지를 쓰지 않아도 총자산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한순간에 빚쟁이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사실 한국같은 박스피의 경우 개인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공매도자들도 큰 돈을 벌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주식시장 특성상 한번씩 크게 주가변동이 있어야 차익을 챙기는 것이 가능한데 변동폭이 상향폭보다 작으면 공매도로 돈을 벌기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숏을 치는 헤지펀드가 그리 많지 않으며 공매도 난이도도 매우 높은 편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인식과 달리 한국에서 대부분의 공매도는 프로그램 매매거나 리스크 헷지 용도다.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은 대체로 악의 축이라고 보고 있다.주가 하락을 조장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큰 원인이다.특히 소유경영자는 이를 통해 부당하게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나 승계시 상속세, 증여세를 회피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자사의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려 개미투자자들의 이탈을 유도해 대주주의 기업 지배구조를 공고히하는데 공매도가 크게 일조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를 부각시킨 뒤 자산시장에서 주식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속화하여 자산시장 왜곡을 유발한다는 점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기업이 경영에 집중할 수 없다. 공매도 세력이 활약하며 대형공매를 칠 경우 회사의 주가가 급감하게 되는데, 공매상환으로 재상승이 가능하다 해도 결국 주가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쓸데없이 경영과 무관한 부분에 회사의 에너지와 성장동력을 쏟게 된다. 이러한 폐해는 국내에서 2010년대에 셀트리온이 제대로 보여준 바 있다. 혹은 현금사정이 안 좋은데 대형공매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면 회사가 단기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런 상황은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꺾는 악질적인 행위라고도 볼 수 있다.외국인, 기관들과는 달리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불공평하다. 정확하게 말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거래만 되는데 기관/외인은 대차거래가 가능하다. 대차거래에 비해 대주거래는 대여 기간도 짧고, 수수료도 높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신용도가 외국인·기관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히 낮기 때문에 거래방식에 어느 정도 차등을 주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다.
덕분에 개인 투자자는 주가상승만을 기대하지만, 기관들은 주가상승은 물론 주가하락도 원하게 된다. 실제로 2019년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공매도 비중은 고작 1.1%에 불과하며, 외국인(62.8%)과 기관(36.1%)의 전유물이 된 상태이다. 일본만 해도 개인 공매도 비중이 20%에 달한다. 2016년 6월~2019년 6월 동안 공매도의 수익금은 9175억 5206만 원, 신용거래 수익금은 233억 5810원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익금은 각각 12억 5007만 원, 3182만 원이다. 즉 공매도로 신용매매 보다 39배 더 벌었다는 것이다. 공매도의 경우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으며, 신용거래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았다.상대적으로 비용우위, 종목선택의 폭, 그리고 정보력 등 여러 측면에서 공매도거래자들이 개인투자자들에 비해 유리함을 알 수 있다.개인 투자자는 20억 미만의 공매도 거래는 개별 증권사에서 거의 물량을 많이 준비해두지 않은 대주거래만 할 수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사후신용제도라고 해서 대차거래를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한국 대중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차거래를 개인들한테도 무제한 허용하라는 것이다.미국에서는 5,000달러 이상의 예탁금+준비자산(보유주식)을 가지고 있는 개인투자자도 대차거래를 예탁자산의 500% 범위 하에서 무제한 할 수 있으며(즉 신용비율 20%), 일본에서도 개인투자자는 200만 엔(한국의 2,000만원 수준)의 예탁금+준비자산이 있으면 예탁자산의 300%까지 대차거래가 제한없이 가능하다. 당연히 공매도에 실패하면 개인이 책임지고 반드시 상환해야한다는 옵션이 붙어있다. 한국은 20억 미만이면 아예 대차거래를 금지시켰다는게 문제이다. 일본 수준으로만 한다고 했으면 이렇게 까이지는 않았을 거다.그러나 2019년 현재까지도 주식 공매도 폐지 혹은 개인공매도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이며, 기껏해야 저평가 벤처주식에 대한 지원금이나 연기금 정도가 논의되는 상황이다.
현재 금융당국 및 정책결정자들이 상황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거나 개인투자자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증거이다.기관과의 형평성은 위에서 그치지 않는다. 미국 등 선진국 시스템과는 달리 공매도를 칠 때 기관의 경우 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는 기한도 정해져 있지 않다. 수기시스템이라는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경악할만한 시스템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무차입공매도를 해도, 불법공매도를 하고 나서 기록을 조작해도 전혀 알 수가 없다. 공매도금지가 있던 20년도에도 불법공매도가 횡행한 것이 바로 그 예. 또한 그렇게 공매도를 치고 나서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간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을 해서 언젠가 떨어질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보증금 제도가 존재하며 3개월 이내에 갚아야 하는 등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공매도를 치더라도 완벽한 논리와 근거가 있어야 성공하지만 한국은 그냥 공매도를 치면 개미가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한국 언론에서 공매도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거의 게재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인 옹호로 일관한다는 것 또한 공매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최악으로 만들고 있다. 민심은 공매도를 폐지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으나 언론에서 이런 여론을 무시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 하다 못해 왜 공매도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지,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오해가 어떤게 있는지에 대한 분석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매도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건 대부분의 경우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과 언론사의 유착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다.이러한 관점들로 인해서 오래 전부터 많은 개미들은 공매도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대중의 공매도에 대한 인식은 가히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밑의 전문가 문단에서 제기하는 장점들이 한국 증권시장에서는 깡그리 무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개인의 대차거래가 불가능한건 한국만의 문제도 아닐 뿐더러 대차라는 의미의 특성상 신용도를 크게 따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개인에게 큰 돈을 길게 빌려줄 의무가 증권사에는 없다.
미수거래나 신용거래도 기관은 훨씬 길게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선 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건 신용도나 거래규모의 문제기 때문에 형평성을 따져도 어쩔 수 없다. 재벌이라도 개인자격으로는 공매도 못하는데 말이 되느냐고 되묻지만 반대로 그런 사람은 자기가 법인 세워서 거래하면 그만이다. 그정도 밑천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용도도 보증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무엇보다 정 시장의 하락을 확신한다면 인버스나 곱버스 등 주식을 빌리지 않고도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다. 물론 총보수나 복리효과 등 앉아서 돈까먹을 염려도 높고 그게 다 증권사 배불리는 일이기야 하지만 공매도도 이자가 만만치는 않다. 자기 능력과 전망이 확실하다면 굳이 잡주 작전판에 뛰어들지 않고도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인버스나 곱버스를 택하는 투자자가 별로 없다는건 역설적으로 개인투자자 본인들도 주식은 우상향하므로 역베팅이 위험하며 기대손실에 비해 기대수익이 크지 않다는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기는 공매도 못하는데 공매도 세력때문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 로켓슈팅 하지 않고 찔끔 찔끔 박스권에서 노는걸 못참는 것일 뿐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주가상승보다 고점에서 팔아치우고 차익을 챙길 생각 뿐인 개인 투자자들의 투정을 들어줄 이유가 없다. 어차피 기업의 장기적 고객은 대주주 및 기관이며 개인들은 그 주식의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심리적인 기둥일 뿐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2016년에는 자신이 주식을 산 증권사가 그 주식을 공매도 세력에게 빌려 줘서 피해를 입히고 수수료까지 챙긴다고 하면서 분노한 개미들이 대차를 하지 않는다고 알려진 증권사로 주식 계좌를 옮기는 운동을 시작했다. 셀트리온 주주들을 시작으로 공매도가 잦은 호텔신라, SK하이닉스, 바이로메드, 젬백스 등 다른 종목 주주들도 주식 계좌를 옮기는 운동을 진행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는 공매도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일단 OECD 국가들중에 공매도를 금지하는 국가는 하나도 없어 명분이 떨어지며, 글로벌 투자 시대에 걸맞지 않으며, 순기능 또한 있다는 점에서다. 물론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하여 추가 하락을 막는 정책은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논의중이다.2020년 주가 대폭락과 2020년 하반기~2021년 초의 주가 대폭등을 거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 열기가 대단히 강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이 심한 공매도를 재개했다간 그 즉시 거센 항의를 받게 되고 이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2021년 2월 4일 금융위원회에서 5월 3일부터 공매도 재개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불과 한달 전에 선거가 있다는 점에서 선거를 위해 미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전자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지금까지 금융위에서 의도적으로 방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것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일본처럼 개미들이 원천적으로 공매를 자유롭게 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에 잘 작동하지도 않던 대주시스템 확대로 면피하려고 하고 있다.개선하겠다고 한 공매도 시스템 또한 공매도 기한을 무제한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는 점과 공매도 보증금 제도가 전혀 들어가있지 않기 때문에 공매도에 따른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공매도의 순기능을 원한다면 선진국처럼 의무 상환기간과 보증금 40%를 도입하고 담보비율을 150%로 하고 상한가 반대 매입제도를 도입해야 공정한 룰이 될 것이다. 또한 내세운 안 역시 솜방망이 처벌인데 해외처럼 더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위반시 징역 20년에 벌금 60억 원, 영국 및 프랑스는 영업폐지 등을 명령하는데, 한국은 벌금 9000만 원이 전부이다.
무차입 공매도를 당국이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며 그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무차입공매도를 일으킨 자들이 수백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챙겼음에도 불구하고 새발의 피나 다름없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금융당국이 금융범죄재발을 막을 의사가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최소한의 징벌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면 정량벌금보다 초과이익 전량환수조치를 했어야 정상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불법수단인 무차입공매도를 써서 수백억을 벌고 고작 수십억을 벌금낸다면 사태의 재발방지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의 간접적 순기능만을 견지하며 공매도시스템을 무작정 수호하려 하는 건 무능 이상의 부정부패라고 할 수 있다.한국증시에는 무분별한 공매도세력의 만행을 견제할만한 제도적/실질적 장치가 존재치 않는다. 특히 무차입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적 개발이 이미 이뤄져있음에도 도입이 이유없이 늦춰진 것은 한국증시의 투명성을 지킬 의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기관이 지닌 압도적인 공매도 우위와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공매도 그 자체가 2차적 장점을 발휘하기도 전에 시장의 성장성에 대한 외인들의 근본적인 신뢰를 잃게 된다. 공매도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존재치 않으며 불법의 영역인 무차입공매도를 저질러도 벌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면, 설령 한국주식에 장기투자를 원하는 외국인이라도 실망하여 제대로 된 투자상대로 생각하지 않게 된다. 무차입 공매도가 심심찮게 벌어지며 공매세력의 주가조작이 벌건 대낮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자의 신뢰가 존재할 수 있을까?실제로 현재 한국증시에 진입한 외인들은 장기투자를 하기보다는 숏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절대다수이며, 이들은 한국증시시스템이 너무 수준이 낮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공매도 시스템은 한국금융시장의 악화만을 초래할 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당국자는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고 공언했으나 바로 얼마 후 2018년 5월말에 발생한 골드만삭스증권에 의한 96개 종목 402억원에 달한 무차입 공매도 사건은 그 말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개인 주식투자자의 공분을 불러왔다. 2018년 5월 골드만삭스에서 공매도를 할 때 일부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한 것이 발각되어 최종적으로 75억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사건은 최초로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을 공식 확인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기존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무차입 공매도는 없다는 것이었다.주식을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이면 주식거래가 매매계약 체결 즉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D+2일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이렇게 전산상 과정에서 허점을 이용하여 대량의 무차입 공매도가 이루어져도 현재 시장 구조상 결제 미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무차입 공매도가 일어나도 알 수 없는 구조라 한다. 증권 업계에서는 원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것은 주식 거래를 막는 것 이외에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매도 과정을 전산화할 경우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봉쇄될 수 있고, 나름대로 제 앞가림한다는 나라들 중에서 공매도를 전산화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대만 정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쉬쉬한다. 다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기적 감사 및 사후 발견 시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편이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무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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