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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12.19 1.알아두면 부자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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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

 

 

<신설 2020. 8. 18.>[시행일 : 2021. 6. 1.]

 

 

 

 

 

1.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법 제6조의 2

①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주택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가구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 8. 18.] [시행일 : 2021. 6. 1.]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법 제6조의 3

①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제6조의2에 따라 신고한 후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변경 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필증 발급의 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 8. 18.] [시행일 : 2021. 6. 1.]

 

 

 

 

 

 

 

 

 

3.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한 준용규정/법 제6조의 4

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 금지행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②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검증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내용의 조사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20. 8. 18.][시행일 : 2021. 6. 1.]

 

 

4.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법 제6조의 5

① 제6조의 2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 3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6조의 2, 제6조의 3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6 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6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주택임대차 보호법」제3조의 6의 확정일자 부여 기관에 신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 8. 18.][시행일 : 2021.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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